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입니다.
1.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성상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지냈다 하더라도 퇴소 후에는 다시 불안정한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에서는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 때문에 보호시설에 입소 했다가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 된 퇴소자들이 대상입니다. 4개월을 최소 기간으로 잡은 이유는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이 되는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이 있다면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이 금액의 사용 용도는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의료비, 교육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퇴소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주거, 생활, 직업, 교육, 의료 부분에 지원을 해줍니다.
4.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방법
자립지원금 신청은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몇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서류-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 퇴소확인서- 보호시설에서 발급가능
- 자립 계획서- 향후 자립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서 작성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서비스 신청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지원금 받기 꿀팁- 나머지 필요서류는 그냥 발급받으면 되는 서류이지만 자립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 하는 것이고 이 계획서를 보고 심사관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이어야 하고 명확한 자립의지가 보이도록 성의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 지원금은 보호시설에서 케어를 받았지만 보호시설 퇴소 후에는 다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퇴소자들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 만큼 퇴소자 본인들의 적극적인 자립의지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역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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