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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정보

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황금고블린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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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심신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휴가는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신청방법

 

 

1.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금액은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로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20만원(50%)+기업 10만 원(25%)+정부 10만 원(25%)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 누적 참여가 5년 이상의 중견기업인 경우: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5만 원(37.5%)+정부 5만 원(12.5%)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 여행경비 사용할 수 있는 곳: 여행경비의 사용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용온라인 몰은 주로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온라인몰바로가기

 

3. 참여절차

 

참여신청(기업담당자) → 참여기업 확정 안내(한국관광공사) →참여 근로자 정보 입력/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기업담당자)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 원 지원(한국관광공사)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근로자) →적립포인트 40만 원 부여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휴가 즐기기

 

4. 신청방법 알아보기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서 기업이 신청합니다.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2월 1일부터 약 15만 명 모집을 시작합니다.(지원금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을 받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신청하기

 

 

문의방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에 전화1670-1330 또는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 추가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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