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란 금연 의지는 있는데 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늘은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금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 -여기서 말하는 위기청소년이란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이나 퇴학, 자퇴등으로 상급학교에 미진학 하는 등의 제도권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등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학업 그리고 사회적응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소년 |
여성 | - 여성 근로자가 집중된 기관이나 임산부 흡연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나 상이군경 장애인등이 대상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규모의 기준은 총 근로자 수 기준으로 30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
2. 지원내용
금연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방문등을 통한 상담서비스가 6개월간 9회 이상 제공됩니다. 방문 뿐만 아니라 전화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과 더불어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치료제 등이 제공됩니다.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치료제등은 담당의사가 처방해 줄 때 가능합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간의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 신청방법
개인과 기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에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문의방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문의: 02-3781-2220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방문상담 가능
마무리하며
금연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연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건강에는 악영향이 계속쌓이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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