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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문제로 이웃끼리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다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다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또는 신청자격은 관리사무소장등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등)
- 개인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충간소음 피해자 또는 소음유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소음 측정을 위한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해당 지역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전에 무료 대여 가능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대여 가능 기관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 외에 기관에서도 무료대여가 가능한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소음측정기 무료대여를 위한 필요서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 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층간소음 발생 사실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4.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가능 기관은 어디?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 해주는 기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군데 정도가 있고 이외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대여해주는 기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은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기관으로서 전다부서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지역별 관할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군·구청에서도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 대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민간 측정 기관: 일부 민간 기관에서도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 범위 내 대여 가능
문의방법
한국환경공단으로 전화 032-590-3565
마무리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소음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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