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이 불규칙할 때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는 일정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직불제 의미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로인해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활발한 농업활동이 자연스럽게 공익창출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익직불제의 목적
- 기존의 쌀 중심의 농업 패러다임을 다변화하여 작물간의 균형을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통해 대규모 농가와의 형평성을 추구
- 생태·환경 관련 지식함양과 의무를 강화하고 선진화된 농업으로 발전
3. 주요내용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 두가지로 나뉨
-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음→①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②면적직불금: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집니다.
- 선택직불제도: 선택직불제도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친환경농업직불제도②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③전략작물직불제도④경관보전직불제도
4. 직불금 대상자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지급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2.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대상
-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농가의 범위란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합니다.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지급 요건: 위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3.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구간: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데 1구간은 2ha이하 2구간은 2ha 초과~ 6ha 이하 3구간은 6ha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대로 적용되는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적어집니다.
5. 농업인 활동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환경·생태보호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실시합니다.
선택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포함
- 지급조건과 내용은 기존과 동일
-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부정수급 방지방안
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다면 사전검증 결과 적합인 대상으로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 대상자의 경우 문자발송이 가고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시스템 자동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완료되었다고 문자발송이 됩니다.
방문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 기존 대상이 비대면 신청 또는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포
이상으로 농업인이 아니라면 생소한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7 - [분류 전체보기] - 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4.07.17 - [분류 전체보기] - 정부 지원 2024년 난방과 냉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반응형
'도움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7.21 |
---|---|
정부에서 채용하는 정부직접 일자리 정책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4.07.20 |
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0) | 2024.07.17 |
정부 지원 2024년 난방과 냉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0) | 2024.07.17 |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