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정부지원금이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원을 안해서 못받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영유아 보육료도 대표적인 숨은 정부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서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0~5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이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
-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아동: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4세 아동: 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아동: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의 출생아동)
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위에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들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15일이 지난 16일부터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
- 0세반: ①기본540,000 ②야간 540,000 ③24시810,000원
- 1세반: ① 기본475,000 ② 야간 475,000원 ③ 24시 712,500원
- 2세반: ① 기본 394,000원야간 ② 394,000원 ③ 591,000원
- 3~5세반: ① 기본 280,000원야간 ② 280,000원 ③ 420,000원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방문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주의사항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소일 이후에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 꼭 참고해서 지원 자격 신청부터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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