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방세에는 개인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지방세 정보
◎ 지방세의 종류
1. 개인분 주민세
우선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입니다. 그 후 해당 연수구에 체류지를 둔 후 1년이 지난 경우에 고지서 수령 후 개인분 주민세를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지로 등록된 곳에서 고지서 수령 후 매년 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건축물,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개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의 경우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개인, 법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이택스(etax.incheon.go.kr)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모바일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에서 고지서 QR코드 스캔하여 납부
은행에서 납부
고지서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체크)카드, 통장, CD/ATM 기기로 납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받게될 불이익
- 비자연장 제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연장이 제한됩니다. (6개월 이하만 허가)
- 재산, 채권 압류- 차량, 부동산, 예금,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공매 처분- 소유하신 차량, 부동산 등이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미납 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활밀착형 기초질서 안내
- 모든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날 내 집(상가) 앞에 배출-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 위반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재활용품은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 음식물 등 폐기물 혼합 배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지 말기-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반려견과 외출 시 2m 이하의 짧은 목줄을 착용해 주고 배변은 즉시 수거하기- 준수사항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 가능 구역인지 확인- 불법 주정차 시 1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도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지방세 정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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