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걱정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정책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제도의 주거급여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택을 임차한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임차 급여
1.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는 상관이 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4인 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2. 임차가구 지원내용
1. 임차 급여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 지원됩니다.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보증금- 연 4%를 적용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가구의 경우 총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안전이나 설비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필요한 편의시설을 일정액 한도로 추가지원합니다.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혹서기를 대비하여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을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즉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하기
마이홈 포털 ☎1600-1004
사이트: www.myhome.go.kr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지원정책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이나 지원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고 상담이나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대상이 된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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