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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자택 마련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지원 제도가 유용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1.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대상 및 내용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시세 30~50% 임대료의 저렴한 매입 임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 지원 조건: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주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등
시기: 상시 모집
2. 전세 임대 관련
대상 및 내용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주택 청년(19~39세까지)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전세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공급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 포함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시기: 상시 모집
3.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제도
대상 및 내용
-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19~34세 이하)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운영
- 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 빌려주기 제도: 부부의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빌려주는금액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금리 2.15~3.25%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빌려주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빌려주는 자금한도 2억 원, 빌려주는 자금비율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 금리 1.8~2.7%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 빌려주는 정책의 경우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이고 외벌이의 경우 3,500만 원 이하, 85㎡이하, 보증금 2억 원, 빌려주는 자금한도 1억 원, 빌려주는 자금비율은 보증금의 80~100%, 금리 1.5%
시기: 지속 운영
4.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별도 거주,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시기: 2022~2026년 한시 사업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유효한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닌 경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최대 30만 원 까지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및 일부 지원
시기: 2024년 03월 04일부터~
6. 통합공공 임대주택
- 대상: 19~39세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 지원내용: 시세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 제공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7. 행복주택
- 대상: 19~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 및 대학생,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가구의 경우 120%
- 지원내용: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8. 나눔형 주택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이면서 주택 무소유 이력을 가진 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경우 해당
- 지원내용: 분양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9.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이면서 주택 무소유 이력을 가진 자, 도시근로자 가구언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시기: 입주자 모집공고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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