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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정보

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by 황금고블린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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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제도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손발이 되어 주는 보조기기를 지원해 줍니다. 보조기기를 8가지로 분류하고 총 75 품목 그리고 소모품 12 품목등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목적

 

 

 

 

장애인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애우들에게 손발이 되어주는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시, 군,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보조기기와 장애 특성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전동휠체어나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의지(팔,다리),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척추보조기 등등
소모품 12품목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위의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다만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금이 나오고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1,2종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전액 지원합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 및 지급절차

 

①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②보조기기 처방(의사, 전문의)→③급여 승인(공단)→④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⑤검수(처방의사)→⑥급여비 지급(공단)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받게 됩니다.

 

4.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및 우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조공학기기신청

 

국민건강보험상담

 

5.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마무리하며

 

장애인에게는 손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보조기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보조기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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