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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고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돕습니다.
1. 보조공학기기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공학과 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기위해 개발한 기기를 말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기준으로 본다면 장애인의 직업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 시에 장애인이 작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동 휠체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능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등이 대상이 됩니다.
3. 보조공학기기 지원정책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되는 항목을 이렇습니다.
-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할 때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모두 42개 품목입니다.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또는 주문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액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개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 신청자는 보조공학기기 제품군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합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절차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서 작성
- 직접 사용할 장애인 근로자의 지정
- 상담과 평가 진행
- 타당성 검토
-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절차는 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방법
-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화: 1588-1519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와주고 고용주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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