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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를 구직급여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보장에 보탬이 되어 주는 정부의 지원금 정책입니다.
1. 실업크레딧 설명
실업크레딧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냥 급여처럼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포함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대 75% 를 지원해 주고 25%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내용
- 우선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기 위한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입니다. 그리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 월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해주고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5%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3. 지원금액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1,500,000원 |
인정소득 | 700,000원 |
연금보험료 | 6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실직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 15,750원- 내야하는 연금보험료의 25% |
4. 신청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단,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5.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에 가능합니다)에 방문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개인민원 → 신고/신청 클릭 후 실업크레딧 신청
※ 더 간단한 방법은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거기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이 되니 나중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6. 문의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 1350
7.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실업크레딧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진 모르겠지만 해지를 원한다면 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4 - [도움 되는 정보]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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