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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급여나 교통비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무엇인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취업을 성공했을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종류가 4가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취업촉진수당 내용 살펴보기
조기 재취업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 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교통비와 식대 지원을 받게됩니다. 신청방법: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등 특별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 활동비 | 광역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료가 지원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하거나 혹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사이트 접속
- 방문: 지역 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모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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