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즉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가가 오른 요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므로써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를 모두에게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기에 모두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는 없고 교육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으로 따져본 지원대상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소득 금액 | 1,114,223원 이하일 때 | 1,841,305원 이하일 때 | 2,357,329원 이하일 때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 금액 | 2,862,957원 이하일 때 | 3,347,868원 이하일 때 | 3,809,185원 이하일 때 |
○지원내용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 1회 제공됩니다.
지원항목 | 학교급 | 지원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461,000원 |
중 | 654,000원 | |
고 | 727,000원 |
①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합니다.
②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 이때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 종류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뿐만아니라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도 대상이 됩니다.
3. 신청방법
학부모가 주소지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매년 한번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문의하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문의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역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교육급여지원정책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상당부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더라도 신청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꼭 문의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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