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후원자가 후원을 하면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해 후원금을 적립해 주는 정책입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정부의 지원 제도로써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줍니다. 0~17세 사이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호자나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후원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정책입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금 범위
아동이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수준으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때 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이 5만 원이면 정부 지원금은 10만 원이 적립되면서 15만 원이 됩니다. 3만 원을 후원하면 정부지원금은 6만 원 적립
3. 적립금 상세 사용항목
※ 적립금은 정부의 지원금인 만큼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적립금은 꼭 위에 마련된 세부항목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4. 지원대상 범위
- 0~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일컫습니다.
- 기초수급가정 아동: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이미 가입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 입양되는 경우에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다만 입양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중도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처리가 됩니다.
5.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지원시기는 따로 신청기간이 없고 상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 129
아동권리보장원 전화상담: 02-6454-8500
마무리하며
디딤씨앗통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후원자들에게도 또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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