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 현재 2024년 기준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을 완화해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생계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자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비교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릅니다.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올해 1,833,572원에서 내년에는 118,000원이 인상되어 1,95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①기준 중위소득 비교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9,931원에서→2025년 6,097,773으로 367,890원 인상예정입니다.
②고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기준 완화
소득에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해 급여 산정에 반영하는 자동차 기준을 현재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몇가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약 7만 1,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비교
생계급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024년도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2025년도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7,380원 |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0.31 - [도움 되는 정보] -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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