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기초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가구형태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서 선정기준액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3.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334,81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하위 70%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월 최대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까지
-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까지
※ 위에 지원금액은 최대지원금액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실제급여,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연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방문 신청이 오히려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의 경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날짜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동불편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는 < ☎1355 >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누구나 들어본 적 있지만 정작 내용은 잘 몰랐던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는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상담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신 후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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