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지원금 규모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하게 발생하는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여기사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①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②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③기준 중위소득 100~200% 는 연소득 20% 초과 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재산이 7억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혹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환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미 지원받은 가구 중에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 원 한도입니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①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80%까지 지원, ②중위소득 50% 이하: 70%까지 지원, ③중위소득50~100%: 60%까지 지원, ④중위소득 100~200%: 50%까지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탄력 있게 지원 가능합니다. →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에서 고액 외래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4. 신청방법
- 재난적 의료지원금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입원중에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인 경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당사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의료비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상담도 받고 의료비 지원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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