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은 줄어드는 근로능력 감소로 소득이 줄어드는 장애우들에게 소득보전을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연령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1~3급 중복
2024년 선정기준액은 130만원이고 부부는 208만 원입니다.
2. 지원내용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가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노동력이 줄고 그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에게 지급됩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은 최소 3만 원~ 42만 4810원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문의는 어디서
장애인 연금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장애가 있다면 많은 불편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과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장애인연금제도는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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