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이 되고 저축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만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주축을 장려하고 만기 시에 만기 금액에 더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연령기준 가입연령-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사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되는 지원대상입니다.
즉,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까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월 기준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청년까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근로와 사업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그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만 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가구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①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경우에 10만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②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3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유지와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 대상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우선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므로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하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은 실제로 저축한 돈의 2배이상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대 조건만 맞는다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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