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은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8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각 가정에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차상위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생계 · 의료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아동) 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수당의 경우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매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방문신청: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상세 설명: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생계, 의료급여)또는 장애수당(차상위 등) 중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4.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가능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에 알아본 차상위 장애수당 역시 지원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기능 개선과 질 향상을 위해 장애우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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