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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정식으로 주거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인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주택지원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 로서 산업단지 혹은 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직 중인 사람의 기준은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인 사람이 최소 기준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중이거나 혹은 근무 예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크게 구분을 해보면 소득, 자산, 공급비율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 ①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②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③단, 1인가구일 경우 120% 이하, 2인가구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부부 13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 자산에 따른 지원대상- 소득 3/5 분위 순자산 평균값이 100% 이하
- 공급비율에 따른 지원대상- ①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경우 90% ②고령자의 경우 10%
2. 지원내용 및 장점
- 단지 내 행복주택을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최대거주기간은 6년이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초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 주거 비용 관리에 용이합니다.
- 일반적으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내에는 체육관, 도서과, 세탁실 등의 기본적인 공용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산업단지 내에 연계된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 운행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3. 신청방법과 절차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시행자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신청절차
- 입주 공고 확인-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입주 공고를 확인합니다. 최신정보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선정- 모든 서류제출이 완료되고 신청이 끝나면 서류 심사과정을 걸쳐서 입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선정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미리 확인 후 신청하도록 합니다.
- 계약 체결-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LH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4. 문의하기
문의는 LH 청약센터, 마이홈 누리집 등에서 상담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LH(☎1600-1004), SH(☎1600-3456)
마무리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거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여러가지를 고려하였을 때 장점이 많다면 본인이 진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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