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재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지원대상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지원내용은?
우리가 유리로 된 병음료를 사서 마시고나서 생기는 빈병을 반환하면 제품용량별 빈 용기에 따라 보증금을 환불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빈병을 모아서 동네 슈퍼나 마켓등에 반환하고 환불금을 받는 것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가 어느순간부터 최근까지도 빈병 보증금에 대한 인식자체도 별로 없고 빈병을 모으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다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자원의 재활용 측면 그리고 쓰레기 발생을 줄일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용기 용량별 지원금액 및 대상 용기
용량 | 내용 | 대상 용기 |
190ml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400ml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
1000ml 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청주 등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대상이 되는 빈 용기는 유리로 된 병을 의미합니다. 주류,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모든 유리용기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 유리로 된 빈 용기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는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에 보증금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가 있는 곳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혹시라도 보증금 지급을 거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해당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곳이 괴태료 처분이 확정 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문의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전화번호 1522-0082 로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술이나 음료를 좋아해서 빈병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면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반환하면 환불금도 받을 수 있고 자원을 재순환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도 하고 쌈짓돈도 생기고 일거양득인 빈 용기 보증금제도 꼭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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