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신중년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중년의 연령범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정부가 신중년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원합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에 발맞춘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입니다.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내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 임금은 최소 최저임금(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이상의 임금을 받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도 가입해 줍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은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기서 말하는 신청방법의 대상은 절차별로 수행기관과 참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고용노동부)
참여절차
- 운영지침 마련(고용노동부)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 및 급여지급(참여자, 수행기관)
- 평가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이와 관련된 모든 문의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100세 시대가 된 현대사회는 중년의 개념이 재정의되고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나이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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