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해주고 이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점점 노동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고용시장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대상
참여 대상: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근로 의지가 있는 고령자에게 주어집니다.
참여 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대상이 되며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살펴보기
참여자가 3개월간의 인턴십으로 근로한 후에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지원이 되고 사업장에서 참여근로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됩니다.
명목에 따른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지원됩니다.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동안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채용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전문기술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
한국교용작업분류표 기준으로 총 450개의 직종 중 기능 직종 391개 직종이 사업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참여기업 신청서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장이 참여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신청서
-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위 4가지 서류를 꼭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시니어 인턴십 전화 1577-1923로 상담과 문의 가능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로 전화상담과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는 100세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일할수 있는 노동연령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도 일자리를 찾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도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도 참여자와 참여기업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지금바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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