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일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 층에게는 생계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몇 가지 추구하는 목표와 특징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일률적이지 않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2.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소득지원까지 같이 지원됩니다. 이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이하인 자(청년은 가구단위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5억 이하인 자)
II 유형
: 소득지원은 해당하지 않고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3.지원내용
- 기존에 직업훈련에만 집중되었던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를 각각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연계 강화를 통해서 취업장애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I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18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경우.
-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직업훈련학교 및 자격증 기술 관련 학원 등의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참고사항이고 본인이 어떤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 24에서 직접 문의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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